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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시청과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기존 여권, 신분증, 여권 사진 1매
유효기간 만료
: 신분증, 여권 사진 1매
* 중요 : 여권 사진은 근래(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보통 재발급 받으러 가기 전, 여권민원실 근처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는 데 수정까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더욱이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 x 세로 4.5cm에 반드시 하얀색의 무 배경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인과 아이 모두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의 머리 크기가 3.2~3.6cm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얼굴이 작게 나온 사진을 들고 와 반려되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그냥 사진관 가셔서 여권 사진 찍으러 왔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 하나!
2018년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게 바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얼굴의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귀 가림이 허용됩니다.
혹시나 아직도 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진사분이 있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고 미모를 지키세요.
또 하나!
실생활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너무 두꺼워 눈썹을 가릴 정도의 뿔테가 아니라면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립니다.
물론, 색이 들어간 안경은 안되고요.
여권발급 같은 경우, 각 지역의 시청과 구청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외여행을 할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행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해 줍니다.
이미 한국에서 출발할 때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국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가서 발급 절차를 밟게 되고, 아예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인 기존 여권은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연장의 개념 없이 무조건 재발급이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모두 새로운 여권번호를 부여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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